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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숙련기술 우대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최고장인’을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최고장인 선정은 2014년에 제정된 ‘울산광역시 최고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다. 선정 인원은 5명 이내이고, 신청기간은 오는 10월 23일까지이다.

 

자격 요건은 울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역 산업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동일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자로 보유기술의 숙련도가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 ▲신청 직종의 숙련기술 발전과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 ▲같은 분야의 대한민국명장, 다른 시도의 명인 또는 장인 등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추천기관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거주지, 사업장 소재지), 기업체의 장, 시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사)대한민국명장회 울산지회장, (사)한국품질명장협회 울산지회장이다. 접수처는 울산시 경제일자리과 노사협력담당이다.

 

울산광역시 최고장인으로 선정되면 최고장인 증서와 장인패가 수여되고, 매년 100만 원의 기술장려금이 5년간 지원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울산시는 숙련기술 발전과 기술인 지위향상에 공헌한 자를 최고장인으로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기술 발전과 기술 우대 풍토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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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0-02 11: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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