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질병, 화재, 풍수해 등 재해·재난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단계별 대응계획 수립 및 특례보증제를 신설하여 신속하게 기업의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재해·재난 발생시 탄력적 중소기업 자금 운영지침을 마련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으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도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관심?주의 단계시 업종파악, 경계단계시 자금증액, 심각단계시 자금지원 및 재해?재난 특례보증을 실시하게 된다.
긴급 경영안정자금은 5억원 이내(부산시에서 1.5% 이차보전), 긴급 소상공인 자금은 3천만원 이내(2.2% 대출금리)로 대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필요시 1년의 상환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또한, 준재해·재난 특례보증제 신설에 따라 담보력(재정보증)이 부족한 기업등에 대해 부산신용보증재단의 100% 재정보증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범위에서 기업당 5천만원까지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등 취약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전국 최초시행하는 경영안정화 제도의 출연금은 부산시가 5년간 연차적으로 출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