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전국 최초 화물차 밤샘주차조례로 질서잡는다 - 야간도로 위 위협요소, 불법밤샘주차 근절
  • 기사등록 2015-09-21 10:03:46
기사수정

부산시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부족으로 인한 불법밤샘주차 해결을 위해 노포동, 회동동 공영차고지 조성이 완료될 때(2020년)까지 임시주차공간 확보를 염두에 둔 전국 최초 ‘화물자동차 밤샘주차조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국 최대 항만물동량이 있는 해양수도 부산에서 밤샘주차조례 시행은 부산시의 고질병인 화물차 불법밤샘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및 주차공간 부족문제를 일부 해소하게 된다.

조례시행으로 밤샘주차시간대(00시~04시) 노상주차장과 소유자가 동의한 노외주차장, 공지를 활용해 밤샘주차를 허용하게 되며 도심외곽의 다른 광역시·도와 경계지역 인근 구·군인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사상구, 기장군 지역은 적용을 한정(항만·부두 인근 노상주차장은 지역제한 없음)했다. 

노상주차장은 밤샘주차시간대의 차량 통행량이 시간당 1,000대 이하인 왕복 4차선 이상인 도로로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하는 곳인데, 월 주차 원칙, 월 5만원, 10분에 150원, 4시간(일주차)은 3천원으로 유료 운영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추후 교통량 사전실사, 관할구 의견수렴 등 노상주차장을 선정해 “발광형주차표지판, LED표지병, 안내판 등 안전시설물설치, 주차관리인 상주 등 안전사고 방지에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9월 23일 입법공포 절차를 거쳐, 다음달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외주차장과 공지는 바로 밤샘주차가 가능하나, 노상주차장은 도로 지정·고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후 시행될 것이므로 실제로는 내년부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9-21 10:03:4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