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약을 통해 각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및 휴폐업시에 부산시가 창업?재기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지원 정보를 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전달하여 납세자가 창업지원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창업지원 기간(1년) 경과하여 창업지원책을 이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지방국세청은 금번 협약 체결 외에도 2015년 3월 사업자의 폐업신고 간소화를 위하여 부산시와 민원행정 원스톱서비스 협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3월 중소기업의 고충 해결과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기 위하여 부산시 및 부산울산 중소기업청과 함께 ‘찾아가는 현장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납세자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찾아내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를 세정에 적극 반영하여 질 높은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한편, 부산지방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이 앞으로도 창업생태계 활성화 붐 조성 그리고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