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 농축산물의 수요증가에 따라 전통시장 및 유통업체 등에 대한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내산으로 둔갑할 우려가 있는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미표시·거짓표시·혼합판매 행위 등을 구·군이 주관해 9월 7일부터 26일 추석 전일까지 총 622개 품목(국산202, 수입161, 가공품259)을 대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제수용품의 판매 및 구입이 많은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등에서 고사리·도라지·곶감·밤·소고기·돼지고기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의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되며 9월 9일부터 9월 11일까지 시 및 구·군 직원 합동으로 집중단속한다.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원산지 거짓표시(농축수산물 판매·가공업소)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단속에 적발되면 관할경찰서 고발 및 행정처분토록 하는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