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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무분별한 공공 조형물의 건립을 억제하고 체계적인 사후관리 기준을 담은 ‘울산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조례(안)'을 8월 2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앞으로 공공시설 안에 조형시설물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 등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울산시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건립 위치는 ‘공공시설 또는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곳’으로 제한했다. 특히 상징조형물 건립은 그 인물의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및 시민 공감도 등을 역사적 자료나 고증을 통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토록 했다.

 

건립 위치도 그 인물의 출생지, 묘소, 활동지역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 곳으로 했다. 또한 부서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관리대장 작성, 청결유지, 보수 조치, 실태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등 관리 규정을 명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공고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울산시에는 총 234개의 공공조형물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지자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는 조례나 규칙 등 관계 규정에 따라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것과 체계적인 사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예산 낭비를 방지할 것 등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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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8-27 1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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