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연제경찰서 기자
그렇다면 시민들은 올바른 112신고방법을 알고 있을까? 만약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경찰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강도사건과 같은 강력사건부터 단순 접촉 교통사고, 분실신고 등
물론 자신이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112신고방법을 알고 있다면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112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이름, 전봇대 관리번호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경찰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 피해자 상태, 가해자 및 흉기소지여부 등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고 받는 사건사고의 내용에 따라 경찰관이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날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순간,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 알리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12신고 건수의 약 50%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민원?상담 전화로 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사전에 줄이고 보다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문화가 필요하다.
『범죄신고는 112』로 『실종신고, 경찰민원상담, 과태료?무인단속 등 조회서비스 상담은 182』로 『층간?생활환경소음 및 주정차 관련 등 생활민원 상담은 110』번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장난신고는 내 가족, 내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하며,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으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