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연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김삼태 경위
많은 사람들이 산과 바다로 피서를 떠나는 계절이다.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야외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져 112신고가 다른 계절보다 많은 편이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올바른 112신고방법을 알고 있을까? 만약 집에 도둑이 들었거나, 누군가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면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 한번쯤 생각해 본 적은 있을까?

   

경찰 112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다 보면 강도사건과 같은 강력사건부터 단순 접촉 교통사고, 분실신고 등

다양한 신고를 접하게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신고를 하면서 사소한 사건사고 일지라도 매우 흥분하고 당황한 상태로 정작 중요한 내용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빨리 와달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자신이 피해를 당했거나,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올바른 112신고방법을 알고 있다면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올바르게 112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한다.

 

첫째, 정확한 위치를 알리는 것이다. 현재 사건 장소의 정확한 위치를 모를 경우에는 주변의 도로 표지판이나 큰 건물명, 잘 보이는 큰 간판이름, 전봇대 관리번호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어야 한다.

 

둘째, 경찰이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피해상황, 피해자 상태, 가해자 및 흉기소지여부 등 현재 상황을 자세히 알려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신고 받는 사건사고의 내용에 따라 경찰관이 대응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어느날 갑자기 위급한 상황에 처해 경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순간, 정확한 위치와 현재 상황 알리기, 이 두 가지만 기억하고 있다면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112신고 건수의 약 50%가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 민원?상담 전화로 긴급신고 접수 및 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이러한 불필요한 경찰력의 낭비를 사전에 줄이고 보다 빨리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성숙한 신고문화가 필요하다. 

『범죄신고는 112』 『실종신고, 경찰민원상담, 과태료?무인단속 등 조회서비스 상담은 182』 『층간?생활환경소음 및 주정차 관련 등 생활민원 상담은 110』번으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허위?장난신고는 내 가족, 내 이웃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심해야 하며,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으로 경찰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5-08-25 21:36:01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