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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 425만(개인 일반 355만, 법인 70만) 사업자는 7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간이과세자의 경우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이번 신고시에는 업종별.규모별로 사전 성실신고 지원자료를 대폭 확대(70개 항목).제공(67만명)했다.

 

특히 수입금액 추정 등 납세자가 공감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 사업자 스스로 사전검증 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홈택스 가입절차를 간소화하고 모바일(스마트폰 앱) 전자신고를 개시하여 소규모사업자가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실제로 종전에는 전자신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 가입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번호로 한번만으로 가입하면 된다.또한 경기회복 지연,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한 경영애로 사업자가 경제활력을 찾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납부기한 연장, 조기환급금 조기 지급,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등 이미 실시하고 있는 세정지원 뿐만 아니라 매출부진에 따른 일시적 재고과다로 인한 일반환급신고자도 환급금을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8.26.⇒8.15.까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사전안내 불응자 및 부당환급 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사후검증을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라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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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7-13 14:4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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