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금년 중 정기점검하지 않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부 훈령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과 민간환경감시원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지도․점검 4명을 1개 반으로 4개 반 16명이 사하구 등 4개 자치구 내 80개 배출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며,
폐수 또는 대기 배출시설과 오염 방지시설의 부적정한 운영 행위와 무허가 또는 무신고 배출시설의 설치 및 운영, 유해화학물질 및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기타 환경관련법 준수 등을 중점 점검한다.
부산시는 이번 지도․점검에서 고의․조직적인 환경사범에 대해 직접 조사하거나 관할 검찰청 수사 및 인․허가 처분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에 의뢰해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며, 무허가 배출시설은 시설 폐쇄 등 언론에 공개해 재발방지와 파급효과를 높여 나가고, 법령위반 업소는 데이터베이스화해 지속적으로 위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9월 1일부터 5일까지 영도·부산진·사하·강서구 100개소를 대상으로 3/4분기 민·관 합동 지도점검에서 6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해 고발 2개소, 경고 및 과태료 부과 5개업소(60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