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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시행! - 부가가치세 면세거래의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 기사등록 2015-06-29 1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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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거래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및 납세협력비용 절감 등을 위해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가 지난해 12월 23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처음 시행된다.

 

의무발급 대상자는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사업장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이들 사업자는 종이계산서 대신 전자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전자계산서  발급대행 사업자의 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발급할 수 있다.
 
발급된 전자계산서를 기한 내에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 ‘발급세액 공제, 계산서 보관의무 면제, 계산서합계표 작성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생략’ 등의 혜택이 있으며, 전송기한을 경과하거나 전송하지 않은 전자계산서에 대해 2016년 1월 1일 거래분부터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번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도입 배경에는 2013년 4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시스템을 도입하여 ‘납세자 선택’에 의해 전자계산서를 자발적으로 발급하고 있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계산서 발급의무가 적용되는 사업자는  현재 시행중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와 동일하며, 대부분의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참여하고 있는 등 전자계산서 발급의무 여건이 갖추어져 있다는 게 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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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29 16: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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