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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말까지 요건구비 불법간판 자진신고하세요... - 부산 중구,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 기사등록 2015-06-10 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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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구청장 김은숙)은 법적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불법이 된 요건구비 불법간판에 대해 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양성화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는 지난해 실시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관내 1만8천여개의 간판 중 30%이상을 차지하는 요건구비 불법간판 6천여개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번 양성화 기간 동안 허가서류를 간소화하고 수수료 면제(감면), 허가대행 수수료 할인을 실시한다. 제출서류는 허가의 경우 건물주 승낙서와 설계도서, 신고의 경우 승낙서만 제출하면 된다. 또한, 전년도 전수조사를 통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광고물 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자료로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대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중구 조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수료를 면제(감면)하고, 간판 제작업체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성화 기간 동안에 한해 허가대행 수수료의 60%를 할인해 준다.
 
구에서는 허가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불법간판 양성화 안내문 발송하고, 홍보 현수막과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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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10 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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