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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우메디컬의 부당한 리베이트 제공행위 적발.시정 - 부산 등 경상도지역 11개 중?대형병원에 대한 부당 리베이트 지급행위 제재
  • 기사등록 2015-06-05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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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의료기기 수입 . 유통업체인 (주)신우메디컬이 경상도 지역의 11개 병원에 총 14,594천 원의 부당한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부과하였다고 5일 밝혔다.

 

(주)신우메디컬은 부산OO병원 등 경상도 지역의 11개 중.대형병원에 회식비, 항공권, 현금 등 총 14,594,000원의 부당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신우메디컬의 이러한 행위는 병원, 의사들이 의료기기의 품질, 안정성, 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별 환자에게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기 보다는 음성적인 리베이트가 제공되는 의료기기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도록
하여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이번 사건처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하여 의료기기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행정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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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6-05 14:5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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