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환 기자 기자
[부산경제신문/ 조재환기자]
이들은 2012. 12월 ~ 2014. 10월간 렌터카 영업회사 등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차량을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구입한 차량 40대(시가 20억상당)와 전국에서 도난 및 뺑소니 차량 등으로 수배 등으로 합법적으로
거래할 수 없는 불법 매매한 차량 151대(시가 80억상당) 등 총191대(도합금 100억원 상당)을
러시아로 밀수출한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과정에서 차량 선적 브로커 강○○로부터 차량 밀수출 파일 14권을 압수하고, 부산경남 본부세관과 함께 압수자료에 대한 정밀
분석을 거쳐 정상적으로 수출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출 한 191대를
특정하였으며, 그 중 차대번호를 위조하여 부정수출 혐의가 있는 25대에
대하여도 별도 수사 진행중이다.
지금까지 대포차량 밀수출 수법은 차대번호위조, 폐차차량수출, 신고차량 바꿔치기 등이 있었으나, 이번 사건은 차차차 대출업자들로부터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차량매입 브로커를 통해 저가 매입하여, 대당 소형차량 300만원, 대형차량은 500만원을
주고 밀수출 브로커에게 의뢰하고, 허위의 선하증권과 적하목록을 만들어 세관을 속이고 선적토록 하였으며, 선사대표인 세르00에게 선적 대가로 차량 대당 소형은 100만원, 대형 200만원을
지급하고, 러시아 화물선에 선적하는 방법으로 밀수출 하는 수법을 썼다.
국제범죄수사대 여동혁 경감에 따르면 차차차 대부업자는 차주들에게 출고 1∼2년된 차량을 담보로 금500∼800만원을 대출해 주면서 차량을 인수받아, 중고차량매입업자인 피의자 나○○등에금1,000∼1,500만원에 판매하고, 나○○은 이를 다시 러시아 상대 차량 밀수출업자인 피의자 김○○등에게 금1,500∼2,000만원에 재판매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를 구입한 밀수출 업자는 밀수출 전문 브로커 강○○에게 위탁하여, RV 및 승용차량은 300만원, 덤프등
대형차량은 500만원 가량의 수수료를 받아 그의 사무실에서 차례로 허위의 선하증권과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선적을 시키는 방법을 사용한것으로 나타났다.
선적 및 운송을 담당하는 선사 대표 세르○○는 RV 및
승용차는 대당 100만원, 덤프등 대형차는 대당 200만원의 선적비용을 주고, 피의자 세르○○가 용선한 러시아 선박의 선장에게 허위로 작성한 선하증권의 사인란에 사인을 받고, 위 선박에 차량을 실어 밀반출 하였다고 밝혔다.
[차량 밀반출 과정]
유령회사를 설립하여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또는 개인 및 법인이 캐피탈에서 대출
받아 차량구입 → 1~2년 사용 →차차차 대부업자에게 담보제공
후 차용 → 차차차 대부업자로부터 차량 구입 → 밀수출 전문
브로커에게 밀수출 의뢰 →선하증권위조 → 선사대표와 공모
러시아로 밀반출
경영이 악화되어 폐업직전의 운송회사 또는 신규로 렌터카 업체 등을 설립한 후 금융회사로부터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구입, 대포차량 알선브로커를 통해 신차가격보다 싼 값(반값 이하)에 밀수출업자에게 넘기고 밀수출업자는 러시아 현지 수입업자와 계약을 하고 대포차량 운송업자를 통해 선하증권과
적하목록을 허위로 만들어 러시아로 밀수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통상적인 경우에는 차량의 명의자(구입자)가
캐피탈 측에 할부대금을 갚아나가는 것으로 실질적인 손해는 없어야 하지만, 구입자와 명의자가 대부분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태에서 약간의 금원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으로 차량판매 이후에도 소재가 불명하거나 경제적으로 파산상태인 사례가 많았다. 결국 대부업체나 랜트카업체,캐피탈 측의 손실로 귀결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범죄수사대(대장 조중혁)와 부산세관 조사4관실(과장 피상철)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여건상 수출이 경제발전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관련 규제를 대부분 완화하여 수출품에 대한 검사 비율은 화물의 우범성등을 고려하여 전체 수출화물의 약0.3%(최근3년 부산세관 평균)로서, 세관에서는 그동안 중고자동차 수출건에 대하여는 차량형 검색기(ZBV)활용 검사, 검사비율상향 조정, 선적지검사, 자동차 전용선박 적재단계 불시 점검등 중고자동차의 밀수출 방지를 위하여 다각도로 노력하여 왔으나, 선적시 수출신고 수리여부를 확인후 선적하여야 할 선박대리점과 하역업자가 짜고 밀수출하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았다.
[수출 절차 및 용어설명]
수출업자 → 화물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 → 선사(선박대리점)지정→ 화물선에 선적
→ 선사 선하증권 발행 → 선사 선하증권과 적하목록 세관 신고→ 수출국 출항
선하증권(B/L) : 선사가 발행하는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유가증권
적하목록(M/F) : 화물선이 입출항시 제출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한 운송화물 명세서
※ 러시아는 중고차량 수입의 경우 년식을 2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음(차량연식에 따라 다른 관세율을 적용하여 오래된 중고차 수입을 억제)
2014년부터 국토교통부를 비롯, 검·경에서 대포차 확산 방지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자 위험 부담이 큰 국내 유통보다는 해외 밀수출을 시도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한편, 본 건 차량이 캐피탈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차차차 대부업체에 담보물로 제공한 차주, 이를 알선한업자, 차차차 대부업자의 인적사항 특정하여 권리행사방해등 혐의에 대해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세관은 앞으로 이와같은 자동차의 불법 수출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출신고 수리된 중고자동차에 대한 검사 강화뿐 아니라, 외항선에 적재되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불시점검 및 선적작업 감시 강화등 중고자동차 불법수출 방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며, 경찰에서는 위와 같이 자동차 불법 유통 및 밀수출에 따른 국내 금융업체등의 피해 방지를 위해 출항 전에 적발할 수 있도록 정보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세관과 긴밀한 상호 정보교환 및 협업을 통해 중고 자동차 불법 유통 및 밀수출업자에 대하여 단속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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