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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0년 이상 장기 사업자 세무조사 유예 -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 기사등록 2007-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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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청장 전군표)은 23일 대구지방국세청 순시에서,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 있는 지방기업들이 사업에만 전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09년말까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대상기업은 비수도권에서 작년 기준 외형(수입금액)500억원 미만의 30년이상 장기사업자로 법인 8천756개업체. 개인 16,661개업체가 해당 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지원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었으나 오랫동안 지역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향토기업들은 상대적으로 혜택이 적었던 점을 감안해 세정지원을 보다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또한, 조세시효가 임박해 조사가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간편조사’(일반조사에 비해 조사기간이 짧고, 금융추적이나 거래처 조사 등을 하지 않는 서면조사)를 실시해 부담을 최소화하고, 한 지역에서 장기간 사업을 해온 경우는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낮아지도록 조사대상 선정을 위한 「전산성실도분석방법」도 개선해 나갈 방침이며,
이번 세무조사 유예의 효과를 보아가면서 장기 계속사업자의 기준을 조정해 단계적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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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7-04-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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