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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영도경찰서 112종합상황실 이용철
세월호가 침몰한지 어느듯 1년이 되어간다.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끔찍한 참사였다. 세월호 참사를 통해 새삼 “골든타임”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골든타임(Golden Time)이란 시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한 위험제거 소요시간으로 대응시간 단축을 통해 조금이라도 빨리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개념이다.

세월호 침몰사고, 수원 부녀자 피살사건(일명 오원춘 사건)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골든타임 사건 발생시 112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를 초래하고 현장출동 지연의 결과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우리 사회는 또다시 끔찍한 제2의 세월 호 참사를 겪을 것이다.

지난 7월 15일부터 한달동안 59차례에 걸쳐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걸어 “약을 먹고 죽겠다고” 허위신고를 한 40대 남성을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국민의 비상벨인 112신고가 이러한 허위신고로 인해 엉뚱한 곳에 경찰력이 낭비되어 위험에 처한 국민이 그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112종합상황실은 강도, 절도 등 강력범죄 사건외에도 폭행,교통사고, 소음등 국민들이 생활하면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사건·사고신고 전화에 신속한 출동 명령을 내리기 위해 밤에도 깨어있습니다. 하지만 몇 몇 사람들의 허위·장난 신고로 인해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장난 신고를 근절하고, 범죄신고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112신고 문화를 정착해야합니다. 올바른 112신고방법으로는 우선 정확한 위치를 알리고, 현재상황을 말하며 가해자가 있는 경우에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인지 신원을 알리고 모르는 사람이면 특정 지울 수 있는 인상착의, 흉기휴대여부, 도주방향 등을 이야기해주어야 신속한 검거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112허위신고시 형사입건 및 경범죄처벌법 등 허위신고자에 대한     처벌강화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 등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112는 전 국민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나의 허위신고 한통화가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타인의 생명을 빼앗아 가는 무서운 범죄 행위가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내가족과 내자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며 골든타임의 확보와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위해 112허위신고 근절에 우리모두 적극 동참했으면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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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03-26 1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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