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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국제공항 운항시간 연장 합의 - 항공이용 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기대 -
  • 기사등록 2008-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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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공항운영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회(공동위원장 부산시 행정부시장안준태, 부산지방항공청장 최재길)와 김해공항피해지역주민대책협의회(회장 박재호)는 김해국제공항 민간항공기 운항시간을 2시간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안준태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비롯한 민관협의회 위원과 박재호 회장 등 주민대표들은 10월 6일 오후 3시 30분 부산시청 국제의전실에서『김해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민간항공기 운항시간 연장 합의서』를 체결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주민대표들은 김해공항운영활성화를 위해 민간항공기 운항시간을 현행 07시~22시에서 06시~23시로 조정하는데 동의하고, 부산시는 김해공항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재해방지 사업과 도로정비 등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해국제공항의 민간항공기 운항시간이 연장됨에 따라 그 동안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거리 국제선 개설이 가능하게 되어 시민들의 항공이용편익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부산방문 관광객의 증가, 국제항공화물 노선 개설 등을 통한 기업의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허남식 부산시장은 주민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항공소음으로 인한 주민피해에 대해 인식을 같이하고, 어려운 가운데에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민간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에 동의를 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앞으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부산시와 부산지방항공청 등 관계기관과 김해공항피해지역주민대책협의회 대표들은 지난 6월부터『김해공항운영활성화를 위한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면서 민간항공기 운항시간 연장을 포함한 김해공항 운영활성화 방안을 협의해 왔다.

정부에서도 지금까지 부족하였던 공항주변 주민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금년 정기국회에『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안』을 제출, 지난 7월 소음대책종합계획에 대한 방침을 정했으며, 전문가 회의를 거쳐, 8월 19일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지원 특별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한데 이어, 법안에 대한 관계부처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 법이 제정되면 그 동안 제한적이었던 항공소음피해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이 방음창설치 등 소음대책사업에서 소득증대사업, 주민복지사업으로 까지 확대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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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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