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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벽보 부착 과태료 2,800여만원 부과 - 불법레핑 차량광고 연초부터 집중단속 -
  • 기사등록 2008-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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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 9월 28, 29일 양일간 불법벽보를 시내전역 무차별 부착한 사하구 소재 A나이트클럽과 북구 소재 B나이트 클럽에 대해 과태료 각각 1,500여만원과 1,300여만원 부과했다.

시와 16개구 ․ 군은 17개반 54명의 단속인력을 투입해 불법벽보 각각 900장과 800장을 수거하여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현수막 등을 게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할 예정임을 통지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8월부터 유흥업소, 대부업체, 학원차량 등 불법 레핑광고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103건을 정비조치한 바 있는데, 부산시의 강력한 단속에 따라 유흥업소 및 대부업체 등의 홍보전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연제구 소재 C나이트클럽은 차량을 이용한 레핑광고 홍보를 하다가 부산시의 집중단속으로 차량 등을 폐기처분 한 후 사람의 앞뒤에 홍보물을 부착해 시내 중심가 등을 돌며 홍보전을 펼치고 있어 부산시는 사람을 이용한 광고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불법광고물인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놓고 불법으로 통보되면 유사사례 예방을 위해 엄정 조치할 계획으로 있다

부산시는 앞으로 불법광고물을 부착하거나 게시해 품격 높은 세계도시 부산의 미관을 저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흐리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와 영업정지 처분 등 강력한 처벌을 실시해 완전 근절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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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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