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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병.의원 허위 보험금 청구 무더기 적발 - 요실금 치료 재료대 실제 납품단가 보다 부당 청구...
  • 기사등록 2008-09-3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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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경찰청(치안감 윤시영)은 요실금 수술재료대를 실제 가격보다 비싸게 구입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보험금 2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울산,부산, 경남지역 병.의원 20개소를 적발해 관계자를 입건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밝혀진 내용을 보면 울산시 북구00동 N산부인과 원장S는 2006년 1월1일부터 2008년 4월까지 요실금 수술에 사용되는 재료인 '컨티넌스(인조테이프)를 1개당 35만원에서 40만원에 납품받아 환자 수술에 사용하고 마치 55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세금게산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금을 신청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10만원~15 만원 상당을 편취하고 수술재료를 절반으로 줄여 환자들에게 시술하는 방법으로 40여회에 걸쳐 1400만원을 부당 이익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울산,부산, 경남지역 병.의원 20개소에서 2006년1월1일부터 2008년 4월까지 환자 1,365여명에게 요실금 수술을 하고 재료대를 부풀리는 방법으로 2억 5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이렇게 보험금 및 부당이익을 챙기는 유형을 보면, 고가의 요 역동학 검사기기(1대당 1600만원~1900만원 상당)를 먼저 제공하고 요실금 치료재료를 병.의원에는 실제 35만원에서 40만원에 납품하였으며 의무적으로 요실금 치료 재료를 120개~150개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양도한 기계대금으로 공제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납품 단가와 다르게 보험기준 수가 55만원에 청구해 개당 10만원에서 15만원의 차액을 남겼다.

그리고 2006년에는 요실금 치료 재료대 납품단가는 부가세 포함 66만원에서 80만원으로 실제 납품을 받아 사용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마치 1,022,390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과다 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한편 지난 해 요실금 치료 재료대 보험기준 수가가 1,022,390원에서 55만원으로 낮게 책정 된 후에는 병.의원은 35만원~40만원으로 납품받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55만원에 납품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과다 청구했다.

이에 울산지방경찰청 관계자는 " 이번에 적발된 해당 병.의원을 국민건강강보험공단에 해당사실을 통보해 부당 이익금을 환수 조치토록 하고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조를 통해 치료비 허위 부당 청구 의료기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납부한 보험료가 탈루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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