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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부산시역 내에 위치해 서부산 교통축의 만성적 정체 요인이었던 서부산요금소가 시 외곽으로 이전했으나, 부산시와 지역주민의 기대와는 달리 가락요금소가 무료화 되지 못한 실정이다.
부산시,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서부산요금소 이전에 따라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를 주장하고있다. 봉림동을 비롯한 강서구는 1989년 김해에서 부산시로 편입된 지역이다. 

서부산요금소~가락IC 7㎞ 구간은 동일한 부산지역이지만 여전히 가락 IC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주민들은 부산~부산 통행에 통행료 징수는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서구에서는  2008년 9월 서부산IC~가락IC 간 통행료 철폐 및 서부산요금소 이전 범 구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가락IC 확장공사로 23만㎡(7만평)의 농지가 강제수용당하는 피해를 봤는데도 여전히 일부 농지의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접속도로 확장과 통행로 건설 등이 진척이 없어 불편이 많다고 호소하고 있다.


부산시는 강서구 일대에서 대규모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와 신항의 발전, 서부산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락요금소 폐지 방안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부산시는 서부산~가락 구간 통행료 폐지 시 매년 20억 원 정도의 고속도로 정비 비용을 부담하겠다는 의견을 한국도로공사에 제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부산요금소가 이전해도 구(舊) 서부산요금소~가락요금소 6.3㎞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운영 주체인 도로공사는 투자비 회수와 유료도로법 상의 형평성, 통합채산제 등을 근거로 가락요금소에 대한 무료화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는 차종별 1,100~1,300원 통행료를 1,000원으로 일괄 적용해 개방형으로 운영 중이다. 가락요금소의 통행료 수입은 연간 67억6,000만원 정도이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고속도로를 무료화한 사례가 전국 어느 곳에도 없다며 부산시의 협상안에 반대 의사를 나타내며 무료로 통과하는 도로를 유료화하는 추세라고 밝히고있다.
가락요금소·서부산요금소와 같은 형태인 서울 양재나들목~판교나들목 구간도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서부산요금소~가락요금소 구간을 무료로 운영하면 건설유지비 등을 다른 사용자가 부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며, 톨게이트는 이전했지만 기존 서부산요금소가 남해지선의 기종점이므로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는 동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락요금소 구축비용 1,701억 원의 투자비 회수가 필요하고, 남해고속도로 제2지선 김해 냉정~부산 간 도로확장공사에 1조4,000억원을 투입해야 함으로 힘들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료도로법상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고객이 통행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고, 부산지역만 유료도로를 무료로 하는 것은 타 유료도로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구간 무료화, 관리권 이양 등을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통행료 무료화를 한 사례가 다수 있어 가락요금소의 무료화 당위성은 높다.
 

서부산요금소 이전에 따른 가락요금소의 통행료 무료화 추진을 위해서는 ▲가락요금소 통행료 폐지 당위성에 대한 지속적 홍보 ▲유료도로법의 통합채산제 관련 부문 개정 필요 ▲통행료 폐지 요청 지자체·시민단체와 연계 ▲전국 단위의 통행료 징수 불합리 구간 대책 연구 수행 등의 방안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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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1-11 10: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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