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는 반드시 인건비 지급내역(지급조서)을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
국세청은 2009년부터 저소득근로자에게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현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를 시행할 예정으로 지난 ‘06년부터 일용근로자의 정확한 소득파악을 위해 분기별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를 제출하는 제도를 시행해 왔는데 지난해는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미제출금액의 2%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부과한다고 23일 밝혔다.
또한, 국세청 관계자는 일용근로자 지급조서 제출제도의 취지 및 제출방법 등을 전사업자에게 적극 안내해 사업자가 잘 몰라서 억울하게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주력 하겠다고 했다.
특히, 일용근로자를 많이 고용하고 있는 음식업중앙회 및 각종 사업자단체와 세무대리인을 통해 지급조서 제출 협조를 강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