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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심야교습 24시까지' 울산시의회 통과 - 왜! 하필 중요한 입시기간에 공부시간 줄일려고 ...
  • 기사등록 2008-09-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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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울산지역 학원들의 학원심야교습시간이 24시까지로 제한된다. 울산시의회(의장 윤명희) 교육사회위원회(위원장 이죽련)는 22일 '울산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편 독서실의 경우 각 교육장의 승인을 받아 새벽 2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참석 의원 전원의 승인을 받아 의결했으며, 보험이나 공제사업 가입시 '1인당 배상금액 8000만원 이상' 하한선에서 '1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통과된 수정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규칙 제정 등 과정을 거친 뒤 약 2개월여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학원의 심야교습시간이 자정까지 법적으로 제한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이기는 하나 독서실은 기본적으로 수업을 하는 장소가 아니다"며 "강남·북교육청의 동의를 받아 부당하게 수업을 진행하면 영업정지 등 엄중하게 문책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학원심야교습시간 제한으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의 야간자율학습을 학생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밝힌 뒤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권고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율학습 시간 여부는 각 학교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이나 학생들의 희망에 따라 조율될 수 있도록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학원심야교습시간을 제한하는 조례안을 통과하자 울산지역 19개 시민사회단체들은 학생들이 학원심야교습으로 다음날 학교의 정상적인 수업에 많은 지장을 주고있는 실정을 강조하며 이번 결정이 공교육의 교육강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것이라 여긴다고 밝히며. 일제히 환영했다.

이에 학원연합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들의 수면 부족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고 학교의 반강제적, 획일적인 야간자율학습으로 인한 문제는 배제된 채 학원의 심야수업규제만 논의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제도라고 비난했다.

특히 현재 울산의 교육은 다른 시,도에 비해 학력 수준이 전국 시,도 최 하위권에 머물러고 있는 실정에서 심야교습제한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학력수준을 더욱 떨어지게 하는 원인 될 수 있고 학생들의 경쟁의식 확산으로 고액 과외를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학원연합회는 "입시경쟁이 치열한 현실에서 고액의 과외로 내 몰릴 가능성이 높아 교육비 증가와 교습위반자가 양산되고 교육청 직원들의 업무과중과 단속 부재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파생될 개연성 높다고 말했다.

심야교습 제한은 사설학원의 경영침해이자 적법하게 학원을 설립, 운영하는 사람들의 운영권을 제한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학원관계자와 학부모는 " '학원 심야교습 제한' 조례안이 통과전에 교육계 전문가와 공교육 교사,학원관계자 및 학부모, 학생들이 모여 공청회 자리를 마련해 울산교육의 현실을 같이 고민 하고, 심도있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 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한편, 학원연합회는'학원 심야교습 제한'이 밤12시로 통과 된다면 헌법소원,학원등록증 반납 등 집단 소송도 불사 하겠다고 밝혀 엄청난 파장이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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