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5월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성실신고 안내자료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은 사업자와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 중 소득탈루혐의가 높은 사업자 등 24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대상은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전년도 신고내용을 분석 비용과다 계상혐의 등 문제점을 신고 안내했으나 이를 신고에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와 신고 성실도 전산분석결과 외형이 크고 탈루혐의가 높은
△일정기간동안 신고소득률을 임의로 조절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부가가치세신고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개별관리대상자로서 수입금액 탈루혐의가 있는 사업자
△ 높은 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비용과다 계상혐의가 있는 사업자
△ 평소 세원관리 및 과세자료 누적관리결과 세금탈루혐의가 있다고 판단된 사업자들이다.
또한 국세청은 다음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에도 각종 세원정보 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해 개별관리대상자를 선정한 후, 소득세 신고기간에 비용과다계상혐의 등 문제점을 신고 안내해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신고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에 반영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종료 후 5개월 이내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조기에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