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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임일문기자]



부산 금정구에서는 지난 10월 28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아동양육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 9월 29일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더욱 무겁게 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 일으키고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했다.


강의는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조유진 강사를 초청하여  아동학대의 정의 및 유형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요령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설명 등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금정구 관계자는 “아동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아동학대 발생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설종사자들의 적극적인 노력 및 인식개선을 통해 아동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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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30 13: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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