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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산 00병원 수술 후 15일 지났으니 퇴원해 주세요
  • 기사등록 2014-10-29 14:04:31
  • 기사수정 2019-04-04 20:3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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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본 기사와 상관 없음)    부산경제신문 DB


부산 초량동에 60대인 최모씨는 언덕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엉덩이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00병원으로 이송된 후 긴급하게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후 앉아서 밥 먹기도 불편한 상황에서 고관절 수술 후 15일 경과되자 병원에서 퇴원하라는 말을 들었다.


이 병원은 환자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의의 판단기준에 따라 15일이 경과되면 퇴원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환자에게 뼈가 붙으려면 최소한 3개월 정도 지나야 하고 완치 되려면 1년 가까이 지나야 한다고 주치의가 설명 해 줬다고 한다. 그런데 왜 퇴원 시키는 걸까?


다른 환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옆 침상에 있던 김모씨도 슬(무릎)관절 수술을 하고 15일 지나자 퇴원하라는 동일한 상황을 맞았다. 다른 병실 환자 모두 다 똑같은 말을 들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


우선 우리나라 병원체계를 알 필요가 있다. 크게 대학병원-종합병원-일반병원-동네의원-요양병원 순으로 분류가 된다. 최모씨가 사고가 난후 긴급하게 이송된 곳은 종합 병원이였다. 하지만 병실수도 모자라고 건강보험에서 보험급여가 15일 정도만 나와 길어지면 병원 측 경영이 어렵다고 한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정하는 적정입원기간이라는 입장이다.


그럼 환자는 종합병원 보다 낮은 일반병원으로 전원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다. 일반 병원에서 보면 돈이 되는 수술은 종합병원에서 해 버려서(?) 환자 간호에 쏟을 인력도 없거니와 낮은 보험급여 탓에 환자를 받으면 병원 유지도 어렵다는 반응이다.


 의원 (본 기사와 상관 없음)그럼 환자는 어디로 가야하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학병원-종합병원-정형외과처럼 한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일반병원-000 이름이 붙어진 동네의원은 급성기 병원으로 분류가 된다. 그리고 요양병원처럼 오랫동안 간호를 요하는 병원은 만성기 병원으로 분류가 되어있다.


그럼으로 건강보험공단과 급성기병원은 치료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바에 따라 항생제 투여와 입원날짜 일 수가 짧아야만 된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간호는 만성기 병원인 요양병원에서 하라는 말이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병원에 지급된 건강보험급여가 한 해 4조원에 달 한다는 내용을 보면 그 말을 실감 할 수 있다.


하지만 60대 후반인 최모씨는 기초생활수급자다. 100% 의료급여 대상자인 것이다. 그러니 요양 병원 입장에서도 잘 받아 주지 않는다. 또한 환자도 건강보험에서도 80%만 지원해줘 본인부담금이 있어서 부담된다며 집으로 119차량을 불러 퇴원했다.


그런데 집에서는 간호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재활 치료를 받자니 병원에 갈 엄두도 못낸다고 한다. 정부가 복지 선진화를 내세우며 시작된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요양병원들의 거대화와 급성기병원들의 급한 치료만 끝내면 된다는 방정식으로 바뀌고 말았다. 점점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진료비 팽창은 노인들을 복지라는 명목하에 사각지대에 놓이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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