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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GB내 10호이상 거주 집단취락지구 지정 - 규제완화 이축토지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 -
  • 기사등록 2008-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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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271.239㎢) 내 10호이상 주민이 거주하는 취락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돼 건축규제 등이 완화된다.

울산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5조)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기구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집단취락지구) 수립 용역’을 지난 8월 착수 오는 2009년 말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구지정 대상 취락규모는 10호이상(취락지구 1만㎡)으로 취락지구로 지정시 구역안에 산재한 주택은 취락지구안으로 이축이 가능하며, 주택의 증·개축 허용면적도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기간 관계없이 300㎡ 이내로 확대된다.

취락지구가 아닌 지역은 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허용면적이 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300㎡, 5년이상 거주자 232㎡, 기타 200㎡ 등으로 다르게 적용되며, 이와 함께 주택 등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도 건축법상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전부(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등은 제외)와 취사용 가스판매장, 세차장, 병원 등으로 확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집단취락지구 지정으로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축토지의 공급 및 취락정비사업 시행여건 마련 등을 통해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건전한 도시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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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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