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오염원인자에게 자치구․군 별로 2008년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부담은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토록해 오염저감과 환경투자재원을 확보해 목욕장, 음식점, 병원, 사무실 등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건물연면적 160㎡이상) 소유자에게 49억원(3만 7천건),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36만 9천대)에게 197억원을 부과한다.
시설물 소유자 및 경유자동차 소유자들이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해 연안하수처리장 설치, 차세대 핵심 환경기술 개발,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공단폐수종말처리장, 재활용산업 육성 등 국가적인 환경개선사업에 사용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제 납부방식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이며, 2008년 9월 16일~3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기일을 넘기면 5%의 가산금이 추가되는데 시는 인터넷(www.giro.or.kr), CD/ATM기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건물소재지 및 경유자동차 차적지의 구․군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