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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부산 양정지구는 부산진구 양정동 418-13 일원이며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집단 지적불부합지로서 2004.12월에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지정되어 그동안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다.


양정동 418-123일원은  폭12m의 도로변에 위치한 토지이지만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현장에는 도로에 접해 있지만 지적도상 도로가 접하지 않는 소위 ‘맹지’라 불리는 길 없는 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부산진구에서 추진 중인 지적재조사사업이 마무리되면 지적도에서도 도로에 접한 토지로 바뀌게 된다. 양정동 418-197은 마주한 토지의 소유자 사이에 수십년 간 경계 분쟁이 있어 왔다. 이웃들의 권유에도 합의하지 못하고 감정싸움만 해 왔던게 사실이다. 하지만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토지경계를 찾게 되었다.


부산진구 경계결정위원회는 지난 10월 6일 회의에서 부산진구청장이 제출한 지적재조사사업 양정지구 경계 결정안을 심의?가결하여 원안대로 경계를 결정하였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집단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조사?측량하여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에 의한 새로운 지적공부로 대체하는 사업이다. 양정지구는 부산진구청장이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 부산광역시에 사업지구 지정 신청하여 2013.10월에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으며 사업비를 국가에서 지원받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여 왔다.


금번 결정된 양정지구의 경계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되며 결정된 경계에 대해 불복하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통지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부산진구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이 없으면 양정지구의 경계는 최종 확정되며 면적이 증가한 소유자는 증가한 면적만큼 정산금을 부산진구청에 납부하고 면적이 감소한 소유자는 반대로 감소한 면적만큼 정산금을 부산진구청으로부터 지급받게 된다.


지적불부합지는 100여년 전 일제 강점기 때 낙후된 기술로 조사되어 작성된 지적공부의 태생적 한계 등으로 인해 발생하였고 전국 3,700여만 필지 중 554만 필지(약 15%)가 해당되며 부산진구에는 약 24,700여 필지가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토지경계에 대한 이웃 간의 분쟁과 토지거래 및 각종 인허가에 대한 제한을 해소하여 토지이용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부산진구 관계자는 2013년 완료된 개금지구에 이어 현재 추진 중인 양정지구를 마무리한 후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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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20 1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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