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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무웅기자]



부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설비기준 위반,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등화장치 부적합 및 소화기 관리 등의 자동차안전기준 및 운송사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131건을 적발하고 과징금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부산시와 관할 구·군,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마을버스조합 합동으로 진행됐다. 58개 업체 571대중 38개 업체 327대를 대상으로 마을버스운송사업체 차고지 및 기·종점 현장을 방문해 자동차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출입문 등 차량설비 작동불량 5건 ,ABS 제동장치 점검소홀 21건 ,등화장치 부적합 14건 ,타이어 마모기준 초과 8건  ,소화기 및 등록번호판 관리소홀 26건 ,기타 차량안전설비 불량 8건 ,좌석시트 훼손 7건 ,에어컨 환기구 관리?청결상태 소홀 42건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과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이 지적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징금(과태료)부과, 정비 및 개선명령,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자동차의 점검을 분기별 점검으로 강화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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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15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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