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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30여 년 만에 내 토지를 확실히 내 것으로…. - 서구, 발 빠른 ‘공유토지 분할’로 주민 숙원 해결
  • 기사등록 2014-10-10 17: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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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윤소희기자]

‘내 꺼인 듯 내 꺼 아닌~ ’ 내 토지를 확실히 내 것으로….
지난 2012년 5월부터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이 시행된 가운데 부산 서구가 1개 필지에 많게는 수십 명이 공동소유자로 등재돼 있는 공유토지를 소유자들이 단독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게 하는데 팔을 걷고 나서, 30~40년 이상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던 주민들의 숙원이 말끔하게 해결됐다.


오는 2017년 5월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이 특례법은 1필지에 2인 이상 공동소유로 등기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실제 점유현황을 기준으로 단독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공유토지의 경우 공유자들의 동의 없이는 주택의 신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데 이 특례법은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 나아가 토지개발과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서구는 특례법 시행 이후 관내 공유토지 소유자 파악에 나서는 한편 주민설명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이고 발 빠른 현장행정을 펼쳐 그동안 100명 가까운 주민들이 수십 년 만에 실질적으로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동대신1동 낙서암 일대의 경우 1필지를 많게는 28명이 공유자로 등재돼 있는 등 8필지를 총 103명이 소유하고 있는데 소유자들은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 주택들이 지은 지 30~40년이 지났는데도 신축이나 매매하지 못하는 등 고통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일대는 1970년대 국가시책으로 새마을주택개량사업이 이루어졌던 곳으로 당시 국유지에 주택을 지어 분산 매도하는 과정에서 공유토지가 발생했다.


서구는 특례법 시행과 함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이달 초 낙서암 인근의 공유토지 3필지를 32필지로 분할해 공유자 31명에게 단독으로 분할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모두 마무리했다.


또한, 공유토지 분할의 경우 각종 수수료와 소송비용 등이 최고 수백만 원에 달하는데 이번 특례법 시행으로 분할 측량 수수료와 분할 등기 시 취득세(과거 등록세)를 제외한 다른 비용 부담이 없어져 31명의 공유자들도 지적정리 수수료 4만3천 원, 분할등기 수수료 970만 원, 소송비용 9천300만 원 등 1인당 39만여 원, 총 1억270여만 원의 비용부담을 덜고 단독으로 분할 등기를 마쳤다. 뿐만 아니라 3필지 중 산 지번으로 돼 있던 1개 필지의 소유주 16명은 특례법으로 지목이 임야에서 대지로 변경되는 혜택도 받았다.

현재 나머지 5필지 72명의 주민들도 공유토지 분할을 서두르고 있는데 서구는 공유자의 동의 등 요건이 갖춰지는 대로 단독 분할 등기 작업을 적극 돕기로 했다


서구 관계자는“현재 서구 관내 공유토지는 총 152건으로 380명이 공유자로 돼 있다. 공유토지 분할은 여러 명의 소유자들 사이에 이해관계가 얽혀 절차상 쉽지 않은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걸린 만큼 특례법 시행 전까지 보다 많은 주민들이 특례법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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