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그린피스의 활동가들은 불법어획물 60 톤이 실려 있는 인성 3 호에 “불법어업(Illegal) 그만!”을 페인트칠하는 액션을 실시했다. 이에 앞서, 그린피스는 지난 9 월 5 일, 같은 혐의를 갖고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항에 정박한 인성 7 호 앞에서도 현수막을 들고 같은 메시지를 전한 바 있다.
인성 3 호는 인성 7 호와 함께 2013 년 아르헨티나 경제적 배타수역(EEZ)을 침범하여 불법어업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해양수산부의
추가 조사를 위해 부산으로 귀항했다. 인성3 호는 이번 EZZ 침범으로, 불법어획물을 압수당하고 (시장가치 23 억 원) 벌금 150 만원과
영업정지 30 일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린피스 한정희 해양 캠페이너는 ”국제사회가 한국의 불법어업 통제 개선 여부를 지켜보고 있는 지금,이번 인성의 불법어업 사례는 현재 법안이
불법어업을 근절하기에는 얼마나 많은 허점을 가지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인성실업의 선박은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끊임없이 불법행위를
저질러 왔다.해양수산부는 단발성 처벌을 넘어 불법어업을 뿌리뽑기 위한 근본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촉구했다.
그린피스가 지난 해 “한국 원양어업 불법어업 실태 보고서”를 통해 인권침해와 보존 조치 불이행 등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사례 34 건을
밝힌 이후에도, 인성 7 호와 3 호의 불법어업은 물론, 서부 아프리카 해역에서 추가적인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되고 있다.
그린피스는 계속되는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어업 활동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한편, 현재 해양수산부가 진행 중인 원양수산발전법 개정안을 시민사회를 포함한 각계 전문가들에 공개, 의견을 수렴해 법적 허점을 철저히 차단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린피스 한정희 해양 캠페이너는 “정부가 올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작업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일정이 계속 연기되고 있고, 근본적인 허점이 얼마나 정비되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며, “점점 더 많은 불법어업 사례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올해 말에 있을 EU 의 불법어업국 확정 전까지 제대로 된 법 개정을 이루어 내야만 한다. 그것이 헤아릴 수 없는 경제적, 외교적 손실을 막는 유일한 길”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