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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의원, 양산시 평산동 축대붕괴 정비공사 긴급재해비용 확보
  • 기사등록 2014-10-06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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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은 9월30일 양산시 '평산동 외곽순환도로 축대 붕괴사고'에 대한 긴급재해특별교부세 25억원과 웅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5억원 등 총 3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였다고 밝혔다.

지난 8월 19일 오후 1시경,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경남 양산시 평산동 한 아파트 뒤편 외곽순환도로에 접한 축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파트 주차장까지 토사가 밀려들었고, 주민들은 추가 붕괴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근심 속에 살아야했다.


윤 의원은 안전행정부에 사고의 심각성을 알리고, 즉시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을 긴급히 요청했다.
하지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서 양산지역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 및 61조, 시행령 제 69조 및 70조에 의해 90 억원 이상 피해액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법률상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래서 윤영석 의원은 긴급재해복구 특별교부세로 전환하여 안행부에 긴급 지원을 다시 요청했다. 이번에는 사건이 발생한 축대현장이 아직 준공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였고, 공공시설물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않아 어렵다고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윤의원은 이 재해가 인재라기 보다는 시간당 100mm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천재란 점과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추가적 축대붕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안정행정부에 재해 특별교부세 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수차례 담당자와 면담을 통해 조속한 지원의 필요성을 설득해왔다.

평소 업무적인 이야기를 잘 하지 않던 윤 의원이 정 장관에게 강력하게 재해 특별교부세를 요청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 안행부 담당자의 후문이다.


안전행정부로부터 축대 붕괴사고에 대한 긴급재해특별교부세 25억원과 웅상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공사비 부족분 5억원을 지원받게 되었다.


윤 의원은 “이번 긴급재해 특별교부세의 지원은 형식적인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이전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주민 안전 확보와 현장상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 뜻깊은 결정”이라면서, “앞으로 정부가 주민들 속으로 들어와 그들의 아픔과 가려움을 함께 하며,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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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6 09:5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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