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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기업 '인포존' IT 공룡기업 애플과 특허 전쟁 - 국내 지식 재산권 관철 시켜야
  • 기사등록 2014-10-01 1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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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국내 소기업 인포존이 IT 거대기업 애플과 특허소송을 벌인다.


대부분 삼성과 애플과의  공룡 기업들 간의 특허소송만 보아오던 국민들에겐 분명 낯선 모습일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소기업 인포존은 26년간 이 업종에 종사하면서 알게 된 음성이나 문자를 인터넷 망으로 연결할 경우, 전송요금이 무료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전화나 문자를 카카오톡이나 다이얼패드처럼 데이터망으로 전송하는 기술의 개발, 데이터망 관련 상품제작과 판매를 계속 해 왔다.


고객과 금융사나 기업형 문자를 보내는 기업과의 계약에 의해 반드시 착신을 시켜야 하는 문자 전송 분야에서는 전화망과 데이터망을 혼용하는 기술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인지하고 난 후, 스마트폰 사용자에게는 무료인 데이터망으로 전송하고 착신측이 앱을 깔지 못하는 구형폰 소지자이거나 또는 스마트폰 사용자이더라도 앱을 깔지 않은 사람, 그리고 처음에는 앱을 다운받았다가도 어떠한 이유로 해서 앱을 삭제한 고객에게도 문자를 반드시 보내어야 한다는 사실에 착안해서 데이터망과 전화망을 혼용하는 기술의 필요성을 알게되어 특허등록의 필요성을 깨닫고 출원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로 특허 제 10-1216037호(명칭 : 착신 단말기의 패킷테이터 송수신 기능 탑재 여부를 데이터베이스로 구비하여 데이터망 또는 전화통신망을 선택적으로 연결 가능한 통신시스템 및 그 운영방법)는 현재까지 유효하게 유지 존속되고 있으며 인포존은 상기 특허를 비롯해서 관련 특허를 3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애플폰 아이메세지

※ 애플이 특허를 침해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
1) 부담 없는 색 파란색 - 애플 사용자에게는 데이터망 사용하여 전송
2) 부담 가는 색 녹색 - 착신이 안드로이드 폰일 경우는 전화망 전송
3) iOS 기기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무료문자 서비스이다. 
-> iOS 기기 사용자를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한다.
-> 안드로이드 사용자일 경우 전화망 전송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 특허와 동일 기능인 아이메시지라는 애플사의 서비스가 특허를 침해하는 사실을 알게되었다. 애플사의 아이메시지는 애플 사용자 간에는 데이터망으로 문자를 전송하고, 착신측이 다른 핸드폰 사용자이면 전화망을 이용하여 전송하고 있어서 특허와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2014년 5월 29일 피고소인에게 특허침해 사실을 알렸다.


   
 


특허 소송 준비중 7월 10일 경에 애플로부터 회신을 받았는데 발송시점이 6월 20일이었으며 특허침해주장을 뒷받침하는 청구범위에 대한 차트를 보내달라는 요지의 답신만을 받았다.


이에 인포존은 특허의 청구범위 차트와 함께 000 변리사의 조언을 받아서 아이메시지가 인포존의 특허기술과 동일한 기술을 실시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였고 또한 애플의 홈페이지 자료에 있는 아이메시지의 기능을 갈무리해서 침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하여 발송하였다.


국내 특허법은 특허를 침해 당하면 침해를 당한쪽에서 그걸 증명해야한다. 물론 거기에 따른 비용과 시간은 특허권자의 몫이다. 그런 까닭에 애플사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특허 관련자들은 국내 특허 시장을 교묘히 이용한 경우라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아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정부가 창조경제의 기반으로 특허를 장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과연 삼성이 소송을 제기 했다면 애플사는 동일한 대응을 했을까?   

이런 애플에 대해 향후 애플기기 판매중지가처분 신청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인포존측은 전했다. 앞으로 애플이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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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10-01 16:2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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