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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김무웅기자]



연제구(구청장 이위준)는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상담 서비스를 시행한다.
사전상담 서비스는 민원상담을 희망하는 민원인이 구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사전상담 예약 방문일을 지정하는 서비스다.

대상 민원은 어린이집 인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 등 사전 심사청구가 가능한 16종으로 기타 사전 상담이 요구되는 민원 등도 해당된다.

이 서비스는 민원인이 상담을 위해 구청을 방문했을 때 담당자가 출장 등 부재중일 경우 장시간 기다리거나 재방문하는 민원불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민원을 올릴 경우 단순 상담은 담당자가 전화 상담으로 답변한다.

이와 함께 구는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16종 업무에 대해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정식 민원 제출 전에 약식서류로 심사를 청구하고 이를 심사해 인 허가 여부를 알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점차 대상 민원을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연제구가 부산광역시 16개 구군 중 민원인 만족도에서 5년 연속 최고를 차지한만큼 앞으로도 구민과 소통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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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6 13: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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