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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아파트신축공사 시공사로부터 철근 및 형틀 등 골조공사 일부를 하도급 받은 전문건설업체는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시내 일부 전문건설업체에서 업무 편의성 등을 이유로 건설업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 외국인 등으로 팀을 형성한 외부 시공참여자(일명 오야지)와 철근, 형틀 등 골조시공에 대하여 구두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일정기간을 아파트 철근 및 형틀공사 시공에 참여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대는 이런 사실을 밝혀내고 이들 전문건설업체 11개소를 건설산업기본법위반(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혐의로 입건수사 하였다.


한편, 시공참여자(일명 오야지) 또한 철근?콘크리트 시공 관련 건설업을 등록치 않고  전문업체로부터 철근?형틀 등 골조공사를 재하도급 받아 불법체류 및 정당한 취업자격이 없는 외국인노동자 10-20명으로 팀을 구성, 시공에 참여한 혐의로 외국인 시공참여자 등이  포함된 무면허 건설업자11명을 출입국관리법위반 등으로 입건수사 하였다.


 불법취업중인 베트남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 10명을 법무부에 인계, 강제퇴거 조치하였다.

 또 전문적인 건축관련지식이 없는 무자격 외국인을 고용, 아파트 시공에 참여한 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 및 무면허 건설 하도급업자 등 22명을 무더기로 검거하였다.


앞으로 경찰은 관련 부처와 연계 시내 건축현장을 상시적으로 점검하여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지도 및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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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5 16: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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