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제신문/김무웅기자]
부산 북구청은 개업 공인중개사(400여명)를 대상으로 9월 25일 10시부터 12시까지 북구 문화빙상센터 2층 공연장에서 중개업에 대한 발전방향 및 중개실무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의 교육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역량을 강화하고 중개거래에서의 위법 또는 불법에 대한 사전대처 및 앞으로의 부동산중개업의 발전방향 모색과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 주목적이었다.
특히 2014. 7. 29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공인중개사법」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분리 시행되면서 개정 법령사항과 실무사례, 부동산에 대한 전문 안목을 높이기 위해 부동산전문 대학교수인 동의대학교 행정대학원 김태수 부동산학과 교수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황재관 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중개업자의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서비스를 주민에게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