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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신문/조재환기자]


부산시는 시내버스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등화장치?타이어 부적합 등의 자동차안전기준과 소화기?차량청결상태 미흡 등의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9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안전관리 합동지도점검은 지난 7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부산시와 교통안전공단부산경남본부, 관할구·군 및 조합 합동으로 23개 업체 2,511대 중 23개 업체 1,515대와 한정면허 2개 업체 24대 총 1,539대를 대상으로 추진됐다.


주요점검 내용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체 및 차고지를 현장 방문해 자동차 안전기준과 차량 정비?점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확인했다. 특히, 등화장치 및 타이어 관리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차량에 대한 중점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이번 점검을 통해 △등화장치 등 안전기준 위반 32건 △소화기, 타이어 등 긴급비상장구 및 차량관리미흡 9건 △기타 차량설비기준 점검미흡 44건 △차량관리 및 청결상태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 10건 등 총 95건이 지적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현지시정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용 자동차의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안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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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24 10:3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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