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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4대 비위만큼은 교육 현장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 안민석의원,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교육부보고
  • 기사등록 2014-09-19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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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국회의원

고등학교 교사 이모 씨는 여제자 2명에게 성적이 올랐다는 이유로 볼에 뽀뽀를 하고 평소에는 여학생들의 엉덩이를 만지거나 하는 등 성추행하다 결국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모 씨는 일기를 써오지 않은 학생 여러 명을 체벌한 것도 모자라 작은 상처에도 쉽게 피가 나는데다 잘 멎지도 않는 혈우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체벌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됐다.


한 지방의 공립과 사립 고등학교 교사 68명은 포항에 있는 전문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이 적발돼 파면은 물론, 해임, 견책, 감봉1~3개월 등 무더기로 징계를 받았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안민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2009~2014년 6월 전국 초·중·고 교원 징계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징계를 받은 교원은 모두 410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대 비위는 총 892명으로 △금품수수 587명 △성범죄 204명 △학생체벌 85명 △성적조작 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교원의 4대 비위 규모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동료교사에게 입에 담지 못할 수준의 성 관련 폭언, 성희롱을 한 어느 사립학교 교사는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뒤늦게 드러나 징계 자체가 취소되더니 현재 모 공립학교 교단에 서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처럼 4대 비위가 해가 지날수록 판치는 데는 무엇보다 이런 비위를 저질러도 소청을 통해 절반이 넘는 교원이 '경징계'에 그쳤기 때문이다. 


안민석 의원은 "안전한 학교를 위해 반교육적 범죄인 교원의 4대 비위만큼은 교육 현장에서 아예 뿌리를 뽑아야 한다"며 "교육부의 대책이 단순한 공염불에 그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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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9 14: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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