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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지난해 조세포탈 혐의 금액이 큰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조세포탈 범칙조사 추징액과 고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회 기재위 류성걸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조세포탈 범칙조사 실적'에 대한 답변을 통해, 지난 2013년 583건의 조세포탈 범칙조사를 벌여 2조2,128억원의 세액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추징액은 전년도 1조3,430억원에 비해 8,698억원(60.7%)이나 증가한 것이다.




류성걸 의원은 “일반세무조사와 달리 피조사기관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경우에 실시하는 것이 조세범칙조사”라며, “세금추징이라는 행정적 목적의 일반세무조사와는 달리, 조세범칙조사는 이중장부, 서류의 위조 ·변조, 허위계약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조세를 포털한 자에게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여 처벌(벌금통고 또는 고발)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사법적 성격의 조사이다.”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범칙조사 건수와 부과액은 증가추세다.
2009년에는 383건에 6,3796억원을 부과했으나, 2010년에는 443건에 1조 594억원, 2011년에는 527건에 1조 5,456억원, 2012년에는 641건에 1조 3,430억원이었다.
2013년까지 포함하면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총 2천577건의 범칙조사를 통해 총 6조7,984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이 가운데 2,143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266건은 대상자에게 벌금 등을 통고했다. 통고처분된 벌금액은 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고발 건수는 2009년 301건, 2010년 369건, 2011년 449건, 2012년 570건, 2013년 454건으로 증가 추세다. 이로 인해 범칙조사 건수 대비 고발건수 비율도 2010년에는 83.3%, 2011년에는 85.2%, 2012년에는 88.9%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변칙적인 방법의 조세탈루와 탈세 행위는 ‘범죄 행위’인 만큼 국세청이 보다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어려운 경제상황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서는 안 되는 만큼, 범칙조사 대상 선정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등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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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19 12: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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