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관공서 소란난동행위 이제는 그만!! - 설경원경장 ·부산연제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 기사등록 2014-09-17 15:38:23
기사수정


부산 연제서 설경원경장

부산연제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 9일 오후 5시경 흉기를 들고 부산지방경찰청 민원실로 들어가 경찰관을 위협하고 서류를 던지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A(46세)씨를 입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가 있었다. 비단 이 사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관공서에 음주한 상태로 들어와 소난난동 행위 및 순찰차를 발로 차고 급기야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한 실정이다.


이에 경찰에서는 정복 경찰관을 상대로 멱살을 잡거나 주먹을 휘두르는등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는 경우 동종전과가 없고 취중범행이며 피해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청구까지 청구함으로써 공권력 경시 풍조를 엄벌하고 공권력의 재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찰의 강력 대응은 국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되었고 법과 원칙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 하고 있다. 또한, 음주소란·난동행위 근절은 불법에 대한 경찰의 법 집행력과 법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에 달려있다 하겠다.


공권력 실추로 인한 피해는 경찰관 개인이 아닌 국민 전체에 돌아갈 것이며, 관공서 소란난동행위로 인해 경찰력이 낭비될 때 사회의 어둡고 도움이 필요한 내 주변사람들이 위험에 처해질수 있음을 다시 한번 되새겨 성숙한 시민의식의 변화를 기대하여 본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9-17 15:38:23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