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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 선박필수 운항설비 집중점검 실시 -
  • 기사등록 2008-09-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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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주성호)은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개월간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필수운항설비에 대한 항만국통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태지역(Tokyo-MOU)과 유럽지역(Paris-MOU) 항만국통제 협의체가 제43차 해사당국자회의에서 공동으로 집중점검(CIC, Concentrated Inspection Campaign)하기로 합의한데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과 유럽지역을 운항하는 모든 선박은 필수운항설비의 점검항목에 대해 최소 한 번의 점검을 받게 돼 있어 이 지역을 항해하는 국적선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점검 항목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서, 적정 해도의 선내 비치여부 및 레이다, 조타기 등 항해사들의 운용능력도 점검하게 되는데 부산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부산항에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의 운항요건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해 기준미달선이 있을 경우 항해정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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