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개정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1천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및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5백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5백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비상 시 보다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설치해야 하는데,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3백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추가되는 탈출설비와 블랙박스가 여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박용 블랙박스를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들에게만 탑재토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