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해양수산부는 연안여객선 안전강화를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일정규모 이상 여객선에 탈출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항해자료기록장치(일명 선박용 블랙박스)를 탑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개정고시된 선박설비기준에 따라 1천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 고정, 객실, 공용실 등에 비상탈출용 사다리 설치, 정원의 10%에 해당하는 수밀손전등과 창문용 탈출 망치 비치 및 탈출경로 양쪽에 형광띠 또는 비상표시등 등을 일정한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5백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또한, 5백톤 이상의 현존 여객선은 비상 시 보다 과학적인 사고원인 분석을 위해 선박용 블랙박스(VDR)를 설치해야 하는데, 블랙박스는 선박의 위치, 속력, 선교 대화내용 등 운항정보가 실시간으로 기록된다(신조선 및 도입 중고선은 3백톤부터 즉시 적용된다).


황의선 해양수산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국제 여객선에 적용되고 있는 냉장고 등 여객 편의용품과 블랙박스 설치를 연안 여객선에 의무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하면서 “추가되는 탈출설비와 블랙박스가 여객의 안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연안 여객선의 안전설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일본, 중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선박용 블랙박스를 국제협약과 동일하게 국제항해 선박들에게만 탑재토록 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9-11 11:31:36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