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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부산본부는 최근 폭우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마련을 돕기 위하여 1,000억원 규모(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의 재해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재해자금은 금융기관이 2014. 9. 4.일부터 9.30일까지 대상 중소기업에 취급한 일반운전자금 대출액의 50%이내를 해당 금융기관에 연 1.0%의 금리로 지원하게 된다.


업체별 지원한도는 금융기관 대출취급액 기준 5억원이며,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이다.

지원대상은  폭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소재 중소기업으로서 해당지역 행정관청에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 받았거나 대출취급 금융기관 점포장이 폭우 피해를 확인한 기업이다.


지원방법은 금융기관이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5억원 한도에서 대출을 취급하면 한국은행은 동 취급액의 50%이내를 해당 금융기관에 연 1.0%의 금리로 지원한다.

지원제외 업종, 신용등급 우량업체 제외기준 등 여타 조건은 현행 「한국은행 부산본부 중소기업지원자금 운용기준」상의 일반한도 지원 관련 사항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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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9-04 16: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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