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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잠자는 세금」환급 - 대상인원 139만명, 환급금액 711억원 -
  • 기사등록 2008-09-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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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새정부 출범 후 ‘섬기는 정부’를 실천하기 위해 영세 자영업자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찾아가지 못한 「잠자는 세금」을 되돌려 주기로 했다.

국세청이 납세자의 권리를 적극 보호함으로써 ‘국민을 섬기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업장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납부한 소득세가 있으나, 초과납부한 세금을 신고하지 못해 찾아가지 못한 해당 세금을 적극적으로 되돌려 주는 것으로 외판원, 학습지교사, 음료품배달원등 실적에 따라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다.

이번「세금 찾아주기」는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것으로, 납세자들이 조금이나마 포근하고 넉넉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추석 연휴 전에 환급금 통지와 계좌이체를 실시할 예정이다.

관계자는 세무대응능력이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금 찾아주기’와 같이 권리를 적극 보호하는 등 ‘섬기는 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환급대상자 여부 및 환급금액 확인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가능하며, 국세환급금통지서 기재내용 등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국세환급금통지서에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음)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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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9-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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