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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현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요?

A. 건강보험 진료 혜택은 동일한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기준이 다르고, 직장가입자 내에서는 보수외 소득이 연간 7,200만을 초과하면 별도로 추가 보험료를 부담을 해야 하고, 지역가입자도 연간과세소득이 500만을 기준으로 다르게 부과하는 등 보험혜택은 동일한데 보험료 부담 유형은 7가지로 복잡해 일선 지사에서는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득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재산, 자동차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즉, 부담능력에 맞지 않는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많은 체납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부담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무임승차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불공평한 보험료 부과체계와 관련한 민원이 지난해 전체 민원의 80%인 5,700만건을 넘어설 정도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한 상항입니다.

Q.-2 현재의 부과체계가 복잡다양하여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렇게 개편하는 이유가 보험료 형평부과를 위해서라면, 일선 현장에서 현재의 부과체계 때문에 발생하는 불형평의 사례로는 어떠한 것 들이 있는가?

A. 불형평한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남성 김모씨는 직장가입자일 때는 59,000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실직으로 지역가입자로 되면서 형편이 더 어려워 졌음에도 자신의 재산과 자동차 때문에 보험료가 오히려 185,000원으로 세배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남성 강 모씨는 똑 같이 직장을 그만 두었는데, 직장에 다니는 아들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한푼도 보험료를 내지 않습니다. 불형평한 보험료 부과체계 때문에 아주 흔하게 발생되는 사례입니다

Q.-3 불형평을 해소하고 공정한 보험료 부과기준을 만들기 위해 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 부과체계의 개편 요지와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면?

A.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요지는, ‘89년 전국민의료보험 시행 당시에는 10%에 불과한 낮은 소득보유율을 보완하기 위해 부의 척도가 되는 재산, 자동차 등에 불가피하게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지만, 현재에는 소득보유율이 92%까지 올라 왔으므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로 바꾸어 ‘동일 보험집단에서는 동일 부과기준 적용’이 이뤄져야 형평성에 맞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공단은 ‘12년 1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쇄신위원회”를 출범하여 6개월간 자문위원단의 총 95차례 논의과정을 거쳐 ’소득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그해 8월 9일 정부와 국회에 보고하면서 사회적 공론화를 이끌었습니다.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채택되면서 2013년 7월 25일 보건복지부내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선 기획단이 출범되어 자료분석 및 10개 모형 160개 안의 모의 운영과 전문가 의견 수렴 등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올 해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Q.-4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중심으로 단일화 할 경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A.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개편하면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우려하는 분 들이 많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건강보험제도가 시행된 초창기와는 달리 소득보유율은 92%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인 10개 모형 160개안을 공단에서 모의운영 결과 건보재정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재정중립 모형에 따르면 보험료율은 5.89%(2013년 기준)에서 5.79%로 인하 가능하고, 전체 세대의 72%는 보험료가 지금보다 내려가고, 28%는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록, 보험료율을 2013년과 동일한 5.89%로 적용한다 하더라도 전체세대의 30.6%는 보험료 인상, 28.8%는 인하, 40.6%는 보험료 변동이 없게되고, 더구나 연간 6,204억원의 보험재정을 추가확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은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Q.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중심으로 개편된다면 공정성을 기할 수 있으며, 어려운 국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전체적으로 부연할 내용이나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짧은 12년 만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하여 선험국인 일본의 36년, 독일의 127년에 비교 우위에 있으며,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부러워하고 벤치마킹할 정도로 우수한 제도로서 매년 20여개국의 개도국에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를 배우기 위해 우리나라를 방문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를 수출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호평받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부과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부과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89년 전국민의료보험 도입당시 낮은 소득보유율을 보완하기 위해 재산, 자동차 등에 보험료를 부과하여 왔지만, 20여년 전과 지금의 상황은 많이 달라졌으므로 선진형 페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동일한 보험집단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소득 중심의 동일한 부과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거듭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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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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