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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면서 상품의 기능과 관계없는 과대포장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 및 자원낭비 방지를 위해서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백화점, 대형할인점 등 대형 유통매장에서 취급하는 선물세트 등에 대한 과대포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구·한국환경공단 합동단속 및 구·군별 자체단속으로 실시되며, 제과류, 주류(양주, 민속주 등),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등에 대한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을 주로 점검하게 된다.

제품별로는 △1차 포장보다는 2차 포장을 크게하여 포장공간비율 초과(제과류) △포장공간비율과 포장횟수 위반 여부(주류, 농산물류) △부품과 부품 사이에 고정재를 사용해 간격을 넓게 포장하는 등 포장공간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경우(완구, 인형류) △제품 상단 부위의 여유 공간에 탈지면 등을 채워 넣어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하는 경우(건강기능식품) 등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단속 결과 과대포장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제작과 판매과정에서 자원의 낭비없는 포장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사업주의 실천을 촉구해 나가며, 동시에 호화롭고 외형에 치중한 제품을 선호하는 시민 소비의식을 개선해 내실있는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과대포장행위 점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지난 1월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 단속을 실시해 포장검사 명령 142건, 과태료 부과 1건(300만 원)의 실적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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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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