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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모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던 중 경찰관이 직업을 비하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해 수치심을 느꼈다며 제기한 고충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관에게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을 방지토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민원을 제기한 A씨는 승려로, 지난 5월 이웃과 다투다가 폭행혐의 피의자가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조사과정에서 담당경찰관 옆에 있던 B경찰관이 끼어들어 다짜고짜 “‘스님’은 제3자가 ‘중’을 부를 때 높여서 하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A씨는 ‘중’이라는 표현에 수치심을 느껴 항의를 하였고, 이것이 발단이 되어 시비가 붙어 결국 A씨는 B경찰관을 모욕한 죄로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권익위는 이 민원에 대해서, ▲ 국립국어원의「표준국어대 사전」에 ‘중’은 근래에 승려를 비하하는 말로 많이 사용되며, ‘승려’나 ‘스님’의 호칭이 일반화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 점, ▲ B경찰관이 다른 경찰관의 조사에 끼어들어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던 점, ▲ A씨가 현행범(경찰관 모욕죄)으로 체포된 것은 B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이 발단이 되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B경찰관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경찰서장에게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도 경찰관은 직무수행 중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하시키는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이 경찰관의 기본적인 수사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면서, “경찰관은 피의자 조사 등 직무수행 시 수치심 유발 등의 인권침해가 없도록 표현에 각별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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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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