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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 조재호 영남지역본부장은 한가위를 맞이하여 제수용 농산물 수입 및 휴대식물 반입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외래병해충 유입예방을 위하여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2주 동안 특별검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검역 기간 중에는 화물, 휴대 및 우편으로 수입되는 제수용품(건고사리, 도라지, 밤, 곶감, 건대추 등)과 수요증가예상 농산물(마늘, 우엉, 송이버섯 등)을 대상으로 X-ray를 활용한 검색을 병행하며, 현장검역 및 실험실 정밀검사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특별검역기간 중 공항과 항만의 해외여행객에 대한 검역탐지견, X-ray기 검색 등도 활용할 계획이다.
식물검역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보세창고 불법 수입식물, 검역미필 및 위장 수입식물을 집중 단속하고,재래시장이나 대형마트와 같은 농산물 유통현장을 대상으로 중간판매상의 밀반입 여부 등 농산물 수입에 대한 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한편, 병해충 부착위험도가 낮은 농산물은 서류검역만으로 신속히 통관되도록 하는 등 선택과 집중 관리방식으로 검역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서류검역 대상품목으로는 농산물가공품, 건조식물, 냉동식물 등이다.

아울러, 최근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면서 휴대반입 식물류도 증가하고 있어 중국, 베트남 등 금지품 반입이 많은 지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를 대상으로 금지식물 반입여부를 중점 단속하고, 해외병해충의 유입방지를 위해 외국에서 식물류를 휴대하여 반입하는 경우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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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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