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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 - 부산시, 균등분 주민세 143억 원 과세
  • 기사등록 2014-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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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4년 8월 1일 현재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장을 둔 개인,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 143만여 건 143억 원을 과세했다.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부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000원(기장군 3,300원)과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과세하는 사업장분 62,5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규모 등에 따라 62,500원부터 625,0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으로 구분된다.

2014년도 균등분 주민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등은 비과세 ·감면 조치하고 △개인균등분 129만여 건 △사업장분(개인사업자) 102천여 건 △법인균등분 45천여 건 등을 부과했다. 균등분 주민세의 법정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나, 올해는 8월 31일이 금융기관 휴무일인 일요일이기 때문에 9월 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균등분주민세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세정담당관실(☏051-888-1821)이나 각 자치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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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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