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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부경찰서에서는 “유병언을 보았다“고 하는 등 11건의 허위신고와 그동안 총94건의 112에의한 장난전화로 경찰에 신고해 경찰인력 등을 낭비하게 한 허위신고자(이○○ 55세, 남, 무직)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부산서부경찰서 112종합상황실은 “부산 시민의 비상벨”로서 112신고 후 3분 이내 범죄 현장에 도착하는 골든 타임을 목표로 무분별한 장난전화와 허위 112신고자에 대해 엄정 대응함으로써 치안 골든타임이 허비되지 않도록 올바른 112신고 문화정착 및 허위신고 근절 공감대 형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 단순한 장난전화 한통이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시키고, 112 허위․장난 신고를 하는 순간, 경찰의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는 취지로 이번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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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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