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우상 /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주민세가 처음 도입된 배경은 농촌 인구의 감소를 막을려고 도시인에게만 부과한 세금으로 당시 2,500원이었다. 그후 점차 금액이 인상되었고 당초 농촌인구 감소란 본래의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 지금은 자치단체의 세수확보 수단으로 변질되었다. 그렇다고 목적세도 아니라 여기저기 필요한 곳에 끌어다 쓰는 꼴이 되었다.
주민세는 지방세의 하나인데, 종류는 총 6가지로 크게 균등할 주민세와 소득할 주민세로 나눌 수 있다. 균등할 주민세는 지역별로 개인 및 법인에게 회비처럼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개인에게 부과하는 균등할을 개인균등할(주소지할), 그리고 개인사업자로서 직전 사업년도 부가가치세 과표가 4,800만원 이상일 때 별도의 균등할을 부과하는 사업장할, 법인에게 부과하는 법인균등할이 있다. 이 중에서 개인에게 부과하는 주민세는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에게 1년에 한 번 부과된다.
주민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시·군·구에 사는 세대주가 1년에 한번 내는 세금이다. 현행 지방세법에선 각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세를 1만원 미만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재정 여건에 따라 서로 다른 주민세를 부과한다.
주민세는 목적세가 아니라 보통세이기 때문에 사용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 주류세나 유류세 같은 목적세는 특정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게 제한했다. 반면 보통세는 일단 여러 명목의 세금을 한 상자에 모두 넣어 섞은 뒤 바가지로 쓸 만큼만 퍼가는 방식으로 쓰인다. 주민세는 취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과 함께 지방세 가운데 보통세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주민세는 사용하는 곳이 특정돼 있지는 않고 지자체가 재정을 투입하는 모든 곳에 조금씩 포함된다. 보통세인 탓에 주민세가 쓰이는 곳은 다양해 공무원 급여 지급, 보도블럭 교체, 도로 건설, 환경 미화, 장애인 시설 확충, 복지 재원 마련까지 주민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다.
이처럼 사용처가 특정돼 있지 않다보니 지자체의 주민세 사용 현황에 대한 감시도 상대적으로 소홀하다는 지적이다. 여전히 선심성 행정 등 낭비성 지출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세 증세에 앞서 지자체의 투명한 예산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본격적으로 지방세 증세에 시동을 건 모양이다. 현재 국민 한 사람당 내는 주민세는 평균 4620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1만 원을 넘는다.
안전행정부는 개인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는 균등분 주민세를 1만원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을 개정, 1만원 이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이달 중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10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지방분권화 추세에 발맞춰 지방재정 구조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만성적인 지방 세수 부족을 해결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목적세가 아니기 때문이 멀쩡한 보도블록을 바꾸는 등 예상 낭비를 막을 수가 없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경기 불황으로 서민들의 어려움은 안중에도 없고 세수 확보에만 나서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정부가 편하면 국민은 불편해 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주민세 인상에 야당에서는 반대 입장인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주민세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라는 점을 들어 "증세부담을 중산층과 서민에게 집중하는 것은 절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목적도 없이 국민의 혈세를 마음대로 퍼다 쓸 수 있는 현행 주민세의 개선이 필요하다.